서울 등 전국 상반기 전셋값 급등.."임대차 2법 진통 여전"
전문가들 "임대차 2법 여파..높아진 전셋값에 수렴 중"
[편집자주]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장이다. 정부가 역대급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 안정은 요원한 모습이다.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났으며, 지방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법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1은 2021년 상반기 주택시장 매매와 전세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전망한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올랐다.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순 시행한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여파가 계속됐다고 평가했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격 지수는 이달 119.5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2019년 1월14일 전셋값을 100으로 두고 이후의 가격을 비교한 수치다.
서울 전세가격은 올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에는 114.1이었던 전세가격지수가 2월에는 115.4로 올랐고 3~4월에는 116대를 기록한 뒤 5월 117.8을 찍은 것이다.
자치구로 살펴봐도 전세가격은 1월에 비해 이달에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로 분류되는 서초(111.1→119.2)·강남(119.1→121.7)·송파(125.6→129.9) 뿐만 아니라 강북3구에 해당하는 노원(115.1→123.7)·도봉(111.2→117.8)·강북(114.6→120.5) 등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의 전셋값이 모두 올랐다.
상반기 전셋값 상승은 비단 서울에 국한된 상황만은 아니다. 경기 지역 전세지수는 같은 기간 110.4에서 116.9로, 인천 전세지수도 106.7에서 115.3으로 올랐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도 각각 113.9→118.7, 133.7→137.4로 각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17개 시도 전역이 1월 대비 6월의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봐도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1월 1주 0.26%로 시작해 6월 3주 0.17%를 기록할 때까지 계속해서 플러스(+)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대비 전셋값이 하락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의미다.
반면 체감 전세 물량은 꾸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3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0.4였다. 110선 아래를 유지하던 3월 4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상반기 내내 100 이상을 유지했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으면 전세를 사려는 사람이 공급 물량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전세수급지수 역시 6월 3주에 109.3을 기록하는 등 상반기 내내 10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울산(122.8)이나 제주(119.2), 인천(113.2), 경기(112.9), 전북(112.2), 충북(110.4)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110을 넘겼다.
17개 시도 가운데 100을 넘지 않은 곳은 세종(84.8) 한 곳 뿐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 기간을 살펴도 전세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던 적이 있는 곳은 경남·경북·세종 등 3개 지역에 그쳤다.
상반기 내내 전셋값은 오르고 물량은 줄어드는 '전세난' 우려가 높았던 셈인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진통이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줄이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물건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그 때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또 "신규 전세 계약건과 기존 갱신 계약 사이에 금액 수준이 크게 벌어졌었다"며 "그 차이가 좁혀지는 과정에 있는데 낮은 가격이 아니라 높아진 가격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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