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임대사업한 게 죄? 과세 특례 약속 끝까지 지켜라"..집주인의 절규

박상길 2021. 6.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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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과세 특례 혜택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 과세특례 원안 사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솔직히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6개월 내 임차인 있는 집을 무슨 수로 팝니까? 결국 그 핑계로 가혹한 세금 뜯어내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애초 약속한 임대사업 과세특례 끝까지 지키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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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과세 특례 혜택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 과세특례 원안 사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아파트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10여 년 전 불경기 때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요?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허덕이던 아파트였고요, 흙수저라 돈이 없어서 30년 된 16평 아파트에 온 식구 오글오글 살면서 미래를 위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여지껏 전세주고 있네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실거주 안 하냐고요? 몇억 원 돈이 흙수저에게 있겠습니까?"라며 "한푼 두푼 모아서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 경제력 될 때까지 전세줄 수 밖에요"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양도세 특례 조건부 정부의 약속이자 법을 신뢰해 8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지키며 5% 이상은 인상도 못 하고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 임대차 시장 공급이라는 공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규제와 의무만 남기고 약속된 반대급부인 과세특례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기"라며 "그러면 임대사업 기간 동안의 전월세가 시세차손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팔지도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디에서 보상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슴처럼 실컷 부려먹고 세경 떼먹는 악덕 주인이 민주당 180석 아닙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만 잔뜩 지워놓고, 그것도 8년간이나 실컷 꼬셔다가 이용하고 부려먹고 반대급부로 당연히 주어져야 할 과세특례는 이제 와서 못 준다? 이게 헌법과 법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잡기 위해서라고요? 그 집값 노무현 정권이 올렸고 문재인 정권이 또 올렸다"며 "내가, 임대사업자가 올렸습니까? 저렴한 전세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죄 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6개월 내 임차인 있는 집을 무슨 수로 팝니까? 결국 그 핑계로 가혹한 세금 뜯어내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애초 약속한 임대사업 과세특례 끝까지 지키십시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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