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대납 안 돼.. 피해 접수 중"

최기창 2021. 6.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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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대납 논란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하는 것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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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커뮤니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대납' 공지
최 의원 "장애 이해 부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 지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대납 논란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하는 것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니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공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고, 동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연평균 36만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에 달한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과태료 대납’은 공금횡령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대납하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실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위법 여부를 떠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느껴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그저 남아도는 빈자리가 아니다. 이러한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으려고 한다”며 “누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제보다.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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