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또 '똘똘한 한 채'..특정 지역 쏠림 현상 속도 내나

김서온 2021. 6.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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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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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세부담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정부안과 '온도 차'에 고심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한다.

부동산 세금 부담은 낮추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금융과 주택 공급을 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면서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 LTV 우대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원(생애최초구입 9천만원)에서 9천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천만원 상향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LTV 우대 적용 대상 주택 기준도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도록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할 다양한 수단이 확보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시장 왜곡 등에 대한 비판이 커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온 여당이 전방위 규제 완화책을 꺼내 들었지만, 공시지가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담시키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3억원 상향하면 수도권 집값 상승기조와 맞물려 결국 시장에서 검증받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며 다시 한번 시장 과열 양상을 촉발 시킬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릴 경우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 위주로 실수요층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으나 전반적인 기존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 등은 부과 방식과 기준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 대책 발표 전에도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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