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서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뗀다

김영재 2021. 6.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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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을 가지 않고도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시청 내 민원실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3종의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고 1일에 밝혔다.

시청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가능해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해야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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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을 가지 않고도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시청 내 민원실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3종의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고 1일에 밝혔다.

시청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가능해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해야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협의를 거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통합무인발급기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 등이 필요해 사전에 등기소를 통해 법인인감카드 등을 발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으로 시민들이 만성동 전주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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