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임대 폐지는 폭압적" 헌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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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임대사업자들이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폭압적 개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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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임대사업자들이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폭압적 개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급등한 주거비용, 주택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뒤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에 달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과 주택임대인들은 대규모의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고 25번에 달했던 거짓 늑대(부동산 정책)를 걷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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