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인도 통행 안돼요"

문정임 2021. 5.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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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등 단계별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성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수칙을 꼭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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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제주 내달부터 단속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등 단계별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페달없이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상 이들은 자전거 도로로 통행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심에서는 전동 키보드가 도로, 인도할 것 없이 고라니처럼 아무데서나 출몰하면서 전동 키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4건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 도로에 설치된 스텐봉에 부딪혀 사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시에도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 주행이나 음주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페이스북, 맘카페, 주요 교차로 대형 전광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내달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성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수칙을 꼭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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