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잔 아파트 공사현장 비산먼지에 시민 불편·안전 위협

박진영 2021. 5.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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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택가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 인근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비산먼지를 피해 차도로 내몰려 시민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를 피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자전거를 탄 시민은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로 내려가 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과 보행자는 차도로 내몰려 역주행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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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비산먼지를 피해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빠르게 역주행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택가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 인근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비산먼지를 피해 차도로 내몰려 시민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화건설이 단원구 고잔동 631번지 일대에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곳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교통량과 상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한화건설은 항타기로 천공작업을 하면서 작업환경이 여의치 않자 공사장 펜스 일부를 걷어내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분진망을 씌우지 않은 항타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근 도로로 쏟아지거나 주변 공기 중에 흩날렸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항타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과 날림먼지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나가야 했다. 

비산먼지를 피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자전거를 탄 시민은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로 내려가 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과 보행자는 차도로 내몰려 역주행을 감행했다. 물론 그대로 보도를 지나는 시민들은 휘뿌연 먼지를 뒤집어써야 했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를 피해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차도를 달리고 있다.   박진영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동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산시 단원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 현장은 이번이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위반으로 개선명령이 아닌 중지명령 대상"이라면서 "사실확인이 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중지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실을 인정해 즉시 항타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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