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확정..7월 시작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물량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의 70~80%
오늘 7월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총 30곳이다.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7월 인천 계양(1100가구) 등 5곳, 10월 남양주 왕숙2(1400가구) 등 11곳, 11월 하남 교산(1000가구)과 과천 주암(1500가구) 등 4곳이다. 남양주 왕숙(2300가구)과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등 10곳은 12월에 신청을 받는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승인과 착공을 거쳐 본 청약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공급 물량 중 절반가량(1만4000가구)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기본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대상이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을 기본으로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의 기준처럼 청약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 우선 공급 조건을 위해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국토부 측은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9일부터 누리집(www.3기신도시.kr)에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Q : 사전청약 후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나.
A :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주택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만 제한된다. 또 다른 주택을 살 경우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Q :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본청약을 포기하면 다른 제약이 있나
A :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유주택자가 되거나,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 못 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Q :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얼마인가.
A :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된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Q :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 상승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A : “상관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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