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매트·어린이 자전거서 유해물질 검출..'유통차단·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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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가 기준치보다 긴 어린이 자전거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과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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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정기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유해물질·안전기준 위반 30개 제품 적발
화재·폭발 우려 '오븐·압력솥'도 리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휘발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가 기준치보다 긴 어린이 자전거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과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 2~3월 724개 실내 및 여가활동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비앤씨가 수입·판매한 '크림베이비 퍼즐매트 10장' 제품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6.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 자전거 밤비니 18인치'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했고,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외에도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초해 화재위험이 있는 오븐과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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