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도시기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금리 낮춘다
강수지 기자 2021. 4. 7. 05:45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2·4 공급대책) 등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서울 3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면적(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이고 최대 6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4월 가운데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 안양시 소재)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도 공급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과 2·4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가구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가구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입주자 선발 완료)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가운데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책도 마련했다.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대출 실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및 보증관리 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유도, 조기 공급을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가구당 5000만~1억원→7000만~1억2000만원, 규모별 각 2000만원 증가부가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 유지)한다.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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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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