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연의 θink] 라임 제재심, CEO 처벌만이 능사인가

이호연 2021. 4.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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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지난 1월 민법 915조가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임 제재심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제재심을 통해 판매 은행과 CEO들의 징계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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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준 마련' 금융권·감독당국 해석 평행선
'CEO 중징계' 법적 처벌 근거 미흡시 자칫 역효과
[이호연의 θink] 라임 제재심, CEO 처벌만이 능사인가

아동 학대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지난 1월 민법 915조가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돼왔다. 훈육과 체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체벌을 남발하면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되려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


라임 제재심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대규모 환매 중단을 낳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이다. 사실상 퇴출 통보라 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각 수장들의 거취 향방에 따라 신사업 등이 중단, 경영 운영에도 크나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요약하면 ‘금융사가 직무를 수행할때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양측이 시선이 엇갈린다. 금융권은 해당 조항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 경영진 제재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무소불위’라고 여겨왔던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향후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부실 펀드 판매 책임은 분명 있으나 그 책임을 은행에만 과도하게 지운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을 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CEO 징계 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도 ‘CEO 흔들기’라는 비난이다. 일각에서 “앞으로 무서워서 누가 사모펀드를 팔겠냐”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양사의 라임펀드 판매액만 6000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처벌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누군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실효성을 높일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감원의 라임 펀드 3차 제재심은 오는 8일이 유력하다. 제재심을 통해 판매 은행과 CEO들의 징계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감독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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