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혼란에 '10문10답' 이어 '체크리스트' 안내

이충재 2021. 3.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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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둘러싼 창구 혼란과 관련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준다"며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소법 시행 당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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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둘러싼 창구 혼란과 관련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준다"며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금소법 시행 당일인 지난 25일 '10문 10답' 자료를 제공한데 이어 두 번째 안내자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소법 시행 당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의 금융상품 추천 과정에선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금융상품 설명 과정에선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한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계약 과정에 대해선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 후 창구 혼선을 부른 '설명의무'와 관련해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류 제공방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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