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대사관 직원 부부 온라인서 '짝퉁 가방' 팔다 적발돼 실형

이지영 2021. 3.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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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직원 부부가 대사관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짝퉁 가방들을 팔다가 적발돼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이었던 진 르로이 톰슨(54)과 그의 부인 궈자오 베키 장(40)이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이들은 각각 3년과 2년 4개월 동안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22만9000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정보화담당관이었던 톰슨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베이 등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차명으로 복수의 계정을 만들었고 미국의 인기 핸드백 브랜드인 베라 브래들리의 상표를 단 가짜 가방 5000여개를 팔았다.

부인인 장씨는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정을 관리하고 판매 활동을 해왔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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