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후 1년 이내에 휴직급여 신청해야"

이수정 2021. 3.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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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민유숙) 는 18일 A씨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해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아 휴직을 했다. A씨는 휴직이 끝난 뒤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7년 2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했다. 구 고용노동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

1심은 A씨가 신청기간이 지난 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므로 고용노동청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용노동청이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청이 상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에 맞춰졌다. 강행규정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나 절차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만 훈시규정은 위반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명의 대법관(김명수·이기택·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은 해당 법률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은 이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규정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만큼 육아 휴직자가 기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하는 규정이란 취지다.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1년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라고 소수의견은 해석했다.

덧붙여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외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제한다면 공무원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권리 보장에서 본질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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