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형량 높아졌지만 규정 한계·보상은 부족

김지애 2021. 3. 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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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26)이 검거된 후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디지털 성폭력이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이 커졌고 형량도 강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뿐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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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거 1년, 얼마나 달라졌나] (上) 일상 복귀 위한 몸부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26)이 검거된 후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디지털 성폭력이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이 커졌고 형량도 강화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제도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뿐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강화됐다. 실제 ‘박사방’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를 주도한 조주빈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됐다. 지난해 5월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그동안 보호처분을 받았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법적 조력과 교육상담 등을 받게 됐다.


다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대상이 촬영물 위주로 인식돼 그 외 온라인 공간상의 성범죄는 여전히 ‘처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사무국장은 14일 “직접 찍은 촬영물 외에 디지털상의 언어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를 사칭하고 도용하는 등 성적 괴롭힘에 포괄되는 다양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제도도 진척 역시 미비하다.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으며 주위의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도 “기존 성범죄 피해자 지원방안이 홍보됐을 뿐,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 방안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생계지원을 신청하려면 8~9종류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등 외에 입증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재유포될 수 있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제작이나 대량유포 행위가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문화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강화됐지만 강력한 처벌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과 재판부의 처벌 의지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조 변호사는 “제작이나 불법 촬영이 아닌 유포, 소지 범죄에는 여전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며 “가해자의 자백이나 반성, 심지어 입시 스트레스 등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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