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취득, 관리는 나몰라라..허울뿐인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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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로 확인된 가운데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후규제로 전환했다면 사후관리나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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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제관리 전무..사실상 형식요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로 확인된 가운데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의 자격을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누구나 손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매입 토지의 98.6%는 전·답 등 농지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것이자, 비농민의 농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취득 후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이뤄진다.
LH 직원들의 토지 보유는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인정됐음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사실상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 계획만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취득자격증명은 그냥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농지법상 LH 직원 투기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지적한다. 농지개혁법·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통폐합해 1994년 ‘농지법’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농지 관련 규제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었다. 농지 취득을 자유롭게 하되, 농업 종사가 어렵다면 사후적으로 처분을 명하는 구조다.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후규제로 전환했다면 사후관리나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관리·통제하는 시·군·구 담당 행정인력은 1명 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농지취득증명 과정에서 부정이나 위조가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 교수는 "위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현재는 처벌은 없이 6개월내 처분 명령만 떨어진다"며 "사후 처벌을 명문화하고 농지취득 후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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