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대책 현금청산 논란, 법적 문제 없어..4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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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 대책 발표 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제도 보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완성하는 전월세신고제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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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2·4 대책 발표 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제도 보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완성하는 전월세신고제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2·4 주택공급 대책이다. 국토부는 최근 2·4 대책 내용에 주택 우선공급권을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겐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 "이미 법률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제도 보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4 공급대책으로 나올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24만4000호로 공적임대 20만9000호, 공공분양 3만5000호다. 서울시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7000호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방안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작년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바로 시행하게 했으나 전월세 신고제를 신설한 부동산신고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시행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11월까지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집값 담합이나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을 상반기 설립한다.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자금 출처와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탈법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정비사업 삼진아웃제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와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전자계약을 활성화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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