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기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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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후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는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도입된다.
의무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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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대상..입주 후 2~5년 의무거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후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분양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지만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청약의 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는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도입된다. 서울은 전역이 의무거주 적용 대상이다.
의무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입주하는 새 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입주 시점에 원칙적으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LH 등의 확인을 받아 거주의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총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이 5년에서 8년으로, 그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건축 추진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전과 후의 가격 차이로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로 계산된다.
기존에는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높아져 조합의 부담금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도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을 곱하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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