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권 박탈, 투기꾼 취급" 동자동 쪽방촌 집주인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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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동자동에 작은 주택을 소유한 김모씨는 지난 5일 정부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계획 발표 소식을 접하고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을 마치 땅 투기꾼인 양 취급하며 공공주택 입주권을 박탈한다"며 "정부로부터 강제로 현금청산 당하면 새 아파트도 못 받고 다른 집을 사서 들어가야 한다. 내 집을 싸게 팔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내면서 어떻게 다른 집을 살 수 있겠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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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충족 안될 땐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 대상
"사유재산 정당한 보상 안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 아파트 입주를 꿈꾸며 기다려 왔는데, 현금청산 받고 나가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 작은 주택을 소유한 김모씨는 지난 5일 정부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개발계획 발표 소식을 접하고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만 해주겠다면서 사실상 내쫓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15일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해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주는 350명이며 이 가운데 10% 미만만 실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이 지역 토지 소유주 대부분은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분양권은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만 된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동자동 이외 지역에서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면 공공분양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작년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집은 물론이고 빌라도 구하기가 어려워 현재 토지 소유주들이 동자동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 신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을 마치 땅 투기꾼인 양 취급하며 공공주택 입주권을 박탈한다"며 "정부로부터 강제로 현금청산 당하면 새 아파트도 못 받고 다른 집을 사서 들어가야 한다. 내 집을 싸게 팔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내면서 어떻게 다른 집을 살 수 있겠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자동 건물 및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의 현금청산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현금청산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물의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친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지정 전면 취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정자 후암특계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서울시내 주거지라면 공공이라는 명분을 붙여 빠르게 사유지를 강제수용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며 "긴 세월 믿고 기다려준 동자동 일대 소유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민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고서 이날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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