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만 때려잡고 투기꾼 배불리는 중개수수료 대책..이게 공정이냐"

박상길 2021. 2.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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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손질하겠다며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편 정부의 고위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꾼의 배를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겼다"며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이미 9억원을 초과했다는 의미"라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현장에서는 9억원 초과 중개수수료 0.9% 협의구간이 많아져 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간 수수료와 관련된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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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손질하겠다며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편 정부의 고위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꾼의 배를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겼다"며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이미 9억원을 초과했다는 의미"라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현장에서는 9억원 초과 중개수수료 0.9% 협의구간이 많아져 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간 수수료와 관련된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주무부처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안을 만들어 판을 깔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국토교통부가 오는 6∼7월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게 앞으로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빈번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정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개편 방향과 수수료 인하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계약한 건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선입견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개편안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력한 권고안인 1안을 두고서 "대다수의 국민이 조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찬성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구간 고가주택, 초고가 주택의 일방적인 감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18억원 초과 0.3%, 24억원 초과 0.2%, 30억원 초과 0.1%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바로 책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숫자놀음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며 "문재인 정부에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에 대해 신경 써왔고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세금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면서 그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파격적으로 줄여 주는 게 과연 권익위에서 말하는 공정이냐"고 말했다.

이어 "고가주택, 초고가 주택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줄이면 강남 3구, 용산, 고급빌라 밀집 주거지역 등 특정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고가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대기업 재벌, 연예인, 법조인, 의사, 교수 등 상류층의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11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30억원이 넘는 물건에 대해 중개 거래를 해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며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공인중개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불공정이고 고가주택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줄여 줘 상류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입법 만능주의에서 나온다"며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2+2'가 안되면 일각에선 '3+3'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놀라운 입법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법도 너무 자주 바뀌니 누더기 세법이라고 한다. 시장 기능이 해결할 부분을 입법이란 수단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공공이 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고 그 외 구간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가 빈번한 구간 (9억∼12억) 에 대한 조정 외 그 나머지 구간은 0.9% 협의 구간으로 존치시키고 중개시장에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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