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학원 영업시간 제한 해제..두 칸 띄우기 시행

정길준 2021. 2.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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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가방 멘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됐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적용 기간은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다. 교육부는 같은 기간에 적용되는 학원·교습소·독서실 등의 방역 수칙을 보완해 13일 발표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만 띄우게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한다.

음식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한 달에 80시간 이상 교습을 진행하는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밥을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 독서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단체룸은 이용 인원을 면적 대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갖춘 수도권 기숙학원은 별도 지침이 시행된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의 방역 조치를 연장해 적용한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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