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지구지정 늦어져도 우선공급 자격 완화 없다"

전형민 기자 2021. 2.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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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지구지정이 늦어지면 새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정비사업지에서 대책을 호재로 인식해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 발표일 이후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정비 후 새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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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설명자료 내고 반박 "검토한 바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지구지정이 늦어지면 새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일부 정비사업지에서 대책을 호재로 인식해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 발표일 이후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정비 후 새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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