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경영악화로 유급휴직 기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속

박종일 2021. 2. 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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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위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 총 120여 업체에 2억7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올해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기업체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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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소재 근로자수 50인 미만,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최대 6개월간, 최대 1000만 원 지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매월 1~10일 내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위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 총 120여 업체에 2억7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올해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기업체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영등포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지역내 기업체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궁극적으로 근로자 해고 및 감원을 방지하려는 고용안정제도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등록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기업체 중 경영 상 어려움으로 근로자 유급휴직 조치를 실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 해당된다.

신청 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이 승인된 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10~33%)을 구 자체 예산으로 마련,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1개 업체에 최대 6개월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매월 1 ~ 10일 접수기간 동안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job1119@ydp.go.kr),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전담접수창구로 문의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구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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