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격리중인데도 출근..보성군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김준희 2021. 1.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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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속 7급 공무원 대기발령
지난 28일 전남 보성군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성군청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성군청이 임시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뉴스1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전남 보성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다니면서 배우자가 자가격리 중인데도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군청에 알리지 않고 출근해서다.

보성군은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광주 1683번)에 대해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위반으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부터 31일 0시 현재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안디옥교회 교인이다. 그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배우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데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5일부터 27일 오전까지 근무했으며 27일에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성군에 근무하는 전 직원 400여 명과 A씨와 접촉한 민원인들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혼란을 겪었다. 보성군은 하루 동안 청사 전체를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전남 보성군의회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배우자는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보성군은 A씨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지침에는 공무원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해당 공무원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성군은 A씨가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주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A씨가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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