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시행 6개월.. 세입자 권리 얼마나 좋아졌나
이처럼 최근 발생하는 전세 실거래가 차이는 지난해 국회 통과 후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개정안이 원인이란 게 현장의 분석이다. 임대차2법에 따라 집주인의 직접 거주가 아닌 경우 세입자의 1회 재계약 청구권이 보장되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재계약 때 인상률 5%를 적용한 전세 실거래가가 전셋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신규계약과의 전셋값 차이는 전세시장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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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전세 가격이 2억~10억원 사이인 100개 단지 17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2만5000건의 거래를 분석했다. 통상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월세 통합 재계약률은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직후 빠르게 올랐다. 임대차2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 1년 동안 평균 재계약률은 57.2%였다. 전세 유형만 보면 같은 기간 재계약률이 59.0%였다. 세입자 41%가 2년 만에 전셋집을 옮겨야 했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임대차2법의 효과가 나타났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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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의 중위 전셋값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셋값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3억4397만원을 기록했고 시행 이후 ▲8월 3억4537만원 ▲9월 3억4702만원 ▲10월 3억4838만원 ▲11월 3억5103만원 ▲12월 3억5348만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중위 전셋값은 ▲7월 4억3514만원 ▲8월 4억3752만원 ▲9월 4억4026만원 ▲10월 4억4246만원 ▲11월 4억4684만원 ▲12월 4억5089만원 등으로 6개월 새 3.6% 올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80~1990년대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으로 전세난이 심화됐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3~5월쯤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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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지난 12월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신규계약에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계약 신고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올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규계약의 임대료상한제가 추가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2법 시행 후 주거안정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신규 세입자의 경우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다”며 “임대차 거래 관행이 30년 넘게 이어지다 갑자기 바뀌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비거주 전입신고 가능한 방(고시원) 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버젓이 돌아다니는 불법 홍보글이다. 정부가 올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하남 교산·과천 등 수도권 3기신도시 3만가구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힌 후 거주자 우선순위 자격을 얻으려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대기하는 최대 2년 이상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고시원에선 월세 20만원 가량을 받고 비거주 전입을 몰래 해주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서슴지 않는 신도시 입주 대기자로 인해 일대 지역은 전셋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3기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기 전의 도시는 주택공급도 부족한데 대기수요가 미친 듯이 늘다 보니 전세난이 발생하고 전셋값은 폭등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평균 전셋값을 높여 전세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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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최근 수개월째 지속된 전세난의 원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12월 전국 500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전셋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임대차2법 도입 후 발생한 전세 매물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수도권만 보면 공인중개사의 43%와 전문가의 39%가 전세 매물 감소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가 전세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9%와 전문가 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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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9호선은 2028년 준공이 목표지만 인근 집값은 이미 폭등세를 보였다.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우미린스타포레’ 84㎡(이하 전용면적)는 가장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1월9일 6억4000만원(1층)을 기록해 지난해 3월10일 4억3800만원(2층) 보다 46.1% 급등했다. 같은 면적 전셋값도 지난해 1월 2억원(15층)에서 11월 5억5000만원(5층)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하남은 KB부동산 기준 3.3㎡당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1755만4000원으로 한해 동안 50.2%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84㎡는 가장 최근 6억원(10층·22층)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월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최저 3억1000만원(10층)으로 1년 새 두 배 가량 올랐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도시 확장이 결국 집값 불안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3기신도시 정책이 수요 분산의 효과는 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집값에 거품이 낀 상황에 분양가를 조금 낮춘 새 아파트가 나온다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의 집값을 계속해서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공급물량 중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고 최근에는 분양 중심 공급대책으로 방향이 선회해 다시 ‘로또 분양’을 양산하고 주변 시세까지 동반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임대차 계약 보장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후 31년 만인 지난해 4년으로 늘어나 전세시장에 격변을 일으켰다. 새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갱신에 따른 보증금 등 차임을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법은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자녀가 직접 거주하기로 한 경우 ▲세입자가 허위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 없이 무단 증축·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와 합의해 이사비 등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 9가지 사유다. 집주인의 배우자는 ‘집주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입자를 위해 만든 법이 정작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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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제 거주 계획이 없으면서 보증금을 올려 받기 위해 위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법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후 직접 거주를 확인하는 정책을 강화하자 이번에는 위장전입 또한 많아졌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사실을 증빙하기가 어려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안 돼 이런 계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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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억지 사유를 찾아내거나 트집을 잡는 사례도 많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의 예외 사유를 만들기 위해 꾀를 쓰는 것. 최근 재계약에 성공한 세입자 B씨는 "집주인이 재계약 전 집을 쥐 잡듯이 살피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애를 먹었다"며 "원래 파손돼 있던 부분까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 입주 전에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어서 겨우 증명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임대차2법 시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도 잇따랐다. 일부는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전세금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률 증가로 신규 전세 매물이 점점 감소하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이런 입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세입자의 현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계약일 기준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315건이던 전세 거래는 11월 6930건과 12월 5890건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준전세 거래는 10월 1724건에서 11월 2603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월세는 3832건에서 451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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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지난해 7월 115건으로 집계됐고 임대차2법 시행 이후에는 ▲8월 131건 ▲9월 149건 ▲10월 141건 ▲11월 166건 ▲12월 131건 등 이전보다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입자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후 제3자에게 임차하면 세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꼼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정보 열람제도를 마련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8월 이후 증가한 임대차 분쟁사례를 감안해 시장을 계도하고 위반사례를 단속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 개설지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계약 정보는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다. 전·월세신고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7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과 임대료 수준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세입자 입장에선 적정 가격을 알 수 있고 다주택자 등의 임대소득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도록 해 절세를 막는 데도 목표를 두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과거 거래된 금액 또한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거래를 원하는 매물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에 직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가 공개됐지만 대부분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았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은 같은 단지나 인근 비슷한 매물과 비교해 크게 차이 나는 가격을 부를 수 없게 돼 세입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으로 전·월세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탈세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수 확보를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게 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비용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임대차 거래 통계가 투명해지고 임대차 정책 설계가 더 정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임대수익이나 중개보수가 양성화돼 세입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가장 큰 우려는 가격 차이로 인해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단지의 전세 가격이 수억원 차이가 나는 등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다. 최근에는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같은 단지 내 전세 가격이 5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으로 최초 전세계약을 1회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신규계약보다 수억원 낮은 수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이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제안하는 불법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지적된다. 부동산 가격이 계층을 상징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가격을 노출시키는 데 부담을 갖는 세입자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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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강수지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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