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 확대·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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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 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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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2/akn/20210122102403010opeb.jpg)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 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3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3개월 후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비를 비롯해 교재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며, 심사는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도 내 거주 기간(10점) 등 정량평가를 고득점자순으로 정한다.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 내 거주기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오는 2월 26일까지 3000여 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일자리재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과 면접 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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