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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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20일 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 항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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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20일 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 항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Y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4일 의정부지법에 이 사건 공모 절차 속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후속 절차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Y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로서 도판이 누락돼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서류를 접수 거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Y업체는 불복해 지난해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인용했고 이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 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지난해 6월 공식종료하고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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