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9.15% 할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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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통해 9.15%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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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가 할인된다.
구는 지난해 연납자와 올해 1월 6일까지 연납을 새로 신청한 구민에게 1월 13일 연세액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한 구민 중 올해 새로 연납을 원하는 구민은 동대문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서울시이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방문 및 전화 신청자에게는 납부서와 납부계좌가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납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납부가능, 서울시이택스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할 경우 미사용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은 유지돼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동대문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통해 9.15%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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