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규제 푸나..'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신탁 개발 허용

박소연 2021. 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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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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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일대 전경.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강남·송파·용산 등 알짜 땅에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건축물 매입은 허용되지 않고 신축 개발 방식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은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실제 최근 한 신탁사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 개발 추진을 검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개발 계획이 보류됐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어 앞으로 이런 사례는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신탁 허용 범위는 주택 즉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지난해 한 자산운용사가 강남구 삼성동 구축 아파트를 통매입해 리모델링 후 다시 매각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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