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기업, 현장조사 없이 확인서 발급 가능해진다

김희윤 2020. 12.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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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서는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발급되고 있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신청기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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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서는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발급되고 있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신청기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1인기업·재신청기업 현장조사 폐지 및 서면조사 대체 ▲비대면 조사 진행 규정 신설 ▲사후관리 법적 근거 명시 ▲관리 불응시 확인 취소 등의 조항을 반영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성기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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