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세'라더니.. 돌아온 패닉 바잉

이춘희 2020. 12.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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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25.9% 급증하며 4개월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1만6758건으로 전월의 9만2769건 대비 25.9% 급증했다.

지방의 주택 거래량은 7만5641건으로 전월 대비 48.7%나 늘었다.

부산도 지난달 1만9588건으로 전월 1만24건 대비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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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 대비 25.9% 늘어
임대차 2법 따른 전세난 영향
거래량 증가 지방에 집중, 수도권은 감소
전문가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는 진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25.9% 급증하며 4개월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어섰다. 매매시장의 상승세도 미처 다 잡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2법을 급히 밀어붙이면서 촉발한 전세난이 다시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1만6758건으로 전월의 9만2769건 대비 25.9% 급증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 14만1419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번째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월 8만5272건 ▲9월 8만1928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6·17, 7·10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들고 나오면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10월 들어 다시 거래량이 9만건대를 회복한 데 이어 지난달 11만건대로 폭증하며 대책의 효과는 채 두달을 넘기지 못했다. "패닉 바잉이 많이 진정됐다"는 정부의 시장 진단이 무색해진 셈이다.

지난달 거래량 증가는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방의 주택 거래량은 7만5641건으로 전월 대비 48.7%나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2013년 6월 7만7117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서울의 지난달 매매 거래량이 각각 전월 대비 1.8%, 5.1%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에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거래량 증가가 절정에 달했던 6월과 7월 지방의 거래량은 수도권 거래량에 비해 1만건 가량 적었다. 하지만 9월 수도권-지방 거래량이 3만8089건과 4만3839건으로 처음 역전된 후 지난달에는 격차가 3만5000여건까지 벌어졌다.

이달 17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의 지난달 거래량은 4819건으로 전월 2345건 105% 늘었다. 같은날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거래량은 전월 대비 158% 증가했다. 부산도 지난달 1만9588건으로 전월 1만24건 대비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면서 위축됐던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들이 대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옥죄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급격한 매수 위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다만 거래량이 최근 급증한 면이 있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 출회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 증가 추이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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