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김희윤 2020.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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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참여 기업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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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위한 확인시스템 운영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참여 기업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온라인상 창업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회원가입 전 자가 진단 및 제출 서류 사전 정보 취득 ▲콜센터(1811-3773)가 시스템 이용 단순 상담 및 원격 해결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개시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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