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전국이 규제지역 될 판..파주·창원·논산·순천 등 규제지역 37곳 추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정부가 17일 신규 조정대상 지역 36곳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창원 의창구를 포함하면 총 37곳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무더기 지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 백석읍과 남‧광적‧은현면,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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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이던 규제지역 이젠 전국구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규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애초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이번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76곳에서 111곳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1ㆍ19 전세 대책 발표 이후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의 전방위 추가 규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18일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의 경우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했고,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등 투기성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틈새를 이용해 지방의 1억 미만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물린다. 규제지역 지정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중과하는 대표적인 문 정부의 규제책이다.
2017년 8ㆍ2 대책 때부터 집값 과열 확산을 막겠다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을 확대해왔다. 국토부는 11ㆍ19 대책 발표 때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지정 예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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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오르는 '풍선효과' 부작용
하지만 효과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진다. 풍선효과가 대표적이다. 6ㆍ17 대책 때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김포는 빠졌다. 이후 김포 집값이 대폭 올랐다. 한 달 전 김포를 규제하자, 파주가 급등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호재가 있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7일 7억2500만원(18층)에 거래됐던 것이 26일 9억1000만원(11층)에 실거래됐다. 3주 사이 약 2억원이 뛴 셈이다.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전세 품귀 현상에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아파트값이 이미 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정부의 관성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다 보니 정부의 계속되는 국지적 규제지역 지정이 옆 동네 비규제지역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만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 규제가 안 팔리던 상품까지 모두 팔리게 하는 상황이니 규제 정책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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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새 아파트 원하는데…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국민의 주거 욕구를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규제는 단기 처방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급 문제 탓”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새 아파트고 이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데 정부는 공급 총량만 이야기하니 자꾸 '미스매치'가 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에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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