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상영..원작자 "몰랐다" vs 업체 측 "법적 문제 없다"

박정민 2020. 12.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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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에 공개 돼 전세대를 아우르며 인기리에 방영됐던 만화 '검정고무신'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달 CGV를 통해 개봉된 검정고무신 '극장판'과 관련해 이우영 작가 측은 "극장판 상영을 몰랐다"는 입장이고 형설앤 측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설앤 측이 지난 11월 해당 만화의 극장판을 개봉한 것과 관련, 원작자와는 별도의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정고무신을 영화화 했다는 것이 이 작가 형제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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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원작자에 통보 없이 영화화 주장 제기 돼
만화 그린 이우영·우진 형제, 업체 측과 저작권 소송 중
형설앤 측 "KBS 계약서에 포함..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우영·우진 형제 "계약서에 없어..일방적 진행" 주장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 이우영·우진 작가 측 제공

1990년도에 공개 돼 전세대를 아우르며 인기리에 방영됐던 만화 '검정고무신'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달 CGV를 통해 개봉된 검정고무신 '극장판'과 관련해 이우영 작가 측은 "극장판 상영을 몰랐다"는 입장이고 형설앤 측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검정고무신은 만화를 그린 이우영, 이우진 형제와 글 작가인 이영일씨가 각각 65대 35의 저작권을 갖고 있었다.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07년 형설앤 A 대표 측이 검정고무신을 상업화 하기 위해 캐릭터 저작권 지분을 이우영 형제에게 28%, 이영일 작가에게서 8% 지분을 인수해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 받았다. 이에 따라 A 대표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중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형설앤 측이 지난 11월 해당 만화의 극장판을 개봉한 것과 관련, 원작자와는 별도의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정고무신을 영화화 했다는 것이 이 작가 형제 측의 입장이다.


이우영 작가 측은 "극장판 개봉 등 검정고무신을 상업화로 이용하는 데 대해 원저작자에게 통보하고 의논을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입장이고 형설앤 측은 "이 작가 형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현재 이우영 작가 형제 측과 형설앤 측은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캐릭터 등을 무단 사용한 부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극장판 개봉을 강행한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 이우영·우진 작가 측 제공

형설앤 관계자는 지난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극장판은 이영일 (글) 작가가 직접 참여해서 한 작품이다. 극장판은 애니매이션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파생 사업이다. 이우영 작가가 KBS와 한 계약서에 영화화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형설앤 측은 이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사업권 동의가 그렇게 돼 있다"며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우영 작가는 9일 통화에서 "계약서에 TV 방영 외 파생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며 맞섰다.


이 작가 측은 이어 "만일 예를 들어 상영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작자한테 일언반구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하게 되는 저작권을 사업화라는 명목 하에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불공적 계약의 시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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