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전면 시행

한상욱 2020. 12.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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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여권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일반여권 재발급자에 한해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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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정부24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수령할 때만 민원창구 방문
천안시청 전경.

[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여권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일반여권 재발급자에 한해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기존 여권 재발급 신청과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2회 방문했던 시민은 여권을 수령할 때만 1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와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을 입력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후 여권 담당자가 여권사진규정 준수여부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여권심사를 마친 다음 조폐공사에 발급을 의뢰하면, 민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4일 후에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고,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희망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수령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 여권소지자로 재발급 신청자만 해당된다.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 병역 미필자, 상습분실자는 제외된다.

수수료는 여권 유효기간 10년 48면 기준으로 기존 수수료 5만 3000원 외에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1.75%∼4% 수준의 부가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이용자 편익 증진과 더불어 주민들의 민원 대기시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코로나19 시대에 행정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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