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8일부터 대상 확대, 1인 2천만원

송병기 2020. 12.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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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와 특소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8일부터 확대된다.

하지만 8일부터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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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모든 특수형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도 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종류 및 한도(자료=근로복지공단)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저소득 근로자와 특소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8일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사업주와 다양한 형태의 특소형태근로종사자도 유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일부터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2893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고, 특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 1.5% 일자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유자 종류는 의료비와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디 등이다. 2종료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한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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