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시행

강연만 2020. 11. 30.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대병원(병원장 윤철호)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경상대병원 입원 예정 환자 전원이며, 입원 예정일 3일 내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윤철호 원장은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 입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결정했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만큼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원 72시간 내 검사 결과만 인정, 검사 미 시행 시 입원 불가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상대병원(병원장 윤철호)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검사 대상은 경상대병원 입원 예정 환자 전원이며, 입원 예정일 3일 내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 

입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는 병원 내 설치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가능하다. 만약 입원 예정 환자가 호흡기 증상, 후각․미각 상실 등 코로나 19 증상이 있을 시 원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본원에서 검사 시행이 어렵다면 입원 예정일 3일 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확인 후 입원이 가능하다. 

경상대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원객 대상 출입통제, 국민안심병원 운영, 선제격리병동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재 시작되면서 입원 환자 지정 보호자 1인 외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외래․검사 환자는 동반 보호자 1인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천 ․ 망사․ 밸브형 마스크 등을 착용할 시에도 원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윤철호 원장은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 입원 예정 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결정했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만큼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