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법안 국회 처리 불투명..내년 이후로 넘어갈 듯

조연 2020. 11.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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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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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연 기자]

6.17 대책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일정에 따라서는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이 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다.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법 시행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 16일 한강변 입지로 주목받는 서초구 신반포2차가 17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무리했고, 압구정과 개포동, 반포동 일대 단지들도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초환, 분상제 보다 더 2년 실거주 규제가 조합 설립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12월초 공포 후 내년 초 본격적인 시행을 예상했는데,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시간을 벌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공공재개발 도입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같은 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이미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중이라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벌여 60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며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국회 법안 심사 검토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이 제시됐고, 특히 임대 건설 비율에 대한 혼란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정비업계의 불확실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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