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땐 사은품이라더니..해약하려니 환급금서 공제하겠다는 '상조회사'

유준상 2020. 1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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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 상조회사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이모 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최근 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몇몇 상조회사들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했으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박모 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수령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해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상조회사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며 재화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고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공정위의 피해주의보에는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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