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중산층, 공공임대 기회
수서·노원등 서울공실 900가구
소득기준 70%→150%로 완화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한해 입주 자격 중 하나인 소득 요건이 현행 70~100%에서 150%까지 완화된다. 가령 올해 서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요건이 4인 가구 기준 세전 435만원이어서 '외벌이 가장'이 아니라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실에 한해 세전 933만원까지 2배 이상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소득 요건이 완화돼 지원이 가능해진 중산층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저렴한 임대료 혜택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국민임대 공고문에 따르면 고덕 강일 전용 49㎡는 약 5000만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다. 기존에는 입주자가 소득 요건을 대폭 상회하면 '할증'이 붙었지만 미달된 곳에 들어간 중산층에는 이 같은 할증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 4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한 차례(2년)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된다.
정부는 중산층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으로 서울에만 약 900가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공공임대는 강서·노원·강남·송파구 등에 몰려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서1단지, 하계5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소득 요건을 확대했다 하더라도 중산층의 당첨은 보장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선정 요건(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소득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경쟁률이 보통 5대1이 넘어 중산층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지방은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 나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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