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던 집주인, 집 팔아도..'세입자 보호 못하는' 임대차법

권화순 기자 2020. 10. 23.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 한 뒤 주택을 매도해도 임대차법상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임대차법에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3의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새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유가 아닌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타깃인 서울의 40~62.8㎡ 미만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12~19평)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취임 당시 3억7218만원이었으나, 4년차인 2020년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나 상승했다. 2020.10.21/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 한 뒤 주택을 매도해도 임대차법상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임대차법에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3의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새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유가 아닌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주택을 매도한 경우다.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현행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손해비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세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소 의원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무례한 아이린, 얼굴값 못해"…中 스태프도 폭로글 공개 53세 여배우, 옷 벗고 사진 찍은 이유…"폐경 왔고 이제 내 몸은 내 것"박서준, 강남 신사동 110억원 빌딩 매입…"남다른 클라쓰""결혼준비 도와주겠다"…71세 남성, 22년간 딸 넷 번갈아 성폭행"저랑 누님 동생하는 與의원 줄섰다"…'특혜의혹'에 김현미 발끈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