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도 손사래치는데..홍남기, 전세 추가 대책 만지작

박상길 2020. 10. 22.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 부처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굵직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전세대책은 다소 생소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 부처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도 전세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전세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1%로 9월 0.16%보다 0.05%포인트 오르며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가능하다. 건설임대의 경우,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인허가도 서두르면 된다. 아파트보다는 공사 기간이 짧은 빌라를 더 짓는 방안도 과거에 도입한 적이 있다. 도심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의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릴 수도 있다.

정부는 60㎡ 위주 건설임대의 면적을 중산층이 살 수 있는 85㎡까지 늘리고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공임대의 격을 높여 민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전월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는 더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초저금리 상황이라 금리를 더 내릴 여지는 많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주택 공급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량을 늘려 놓은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표준임대료 책정 문제도 거론되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인데,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전월세신고제 시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굵직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전세대책은 다소 생소하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의 절반이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때와 현재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눌러앉고 세입자가 없는 집에서는 집주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 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