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울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울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주도, 2004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날 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는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협회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헌재가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필리핀 마닐라에 녹아든 하이트진로
-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HBM4 협상 마무리 단계… ‘HBM 1위’ 자리 굳힌다
- 삼성전자,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 확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게재
- 카리나 입은 ‘빨간색 숫자 2′ 바람막이, 70만원 넘지만 ‘품절 임박’
-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⑦ ‘뇌가 먹는 약’ 디지털 치료제…뇌졸중 후유증 정복한다
- 美 “중국산 항만 크레인, 안보에 위협”… 韓에 기회올까
- 김문수표 ‘첫걸음계좌’, 1인당 2400만원 지원… 예산 최소 30兆 필요한데
- 바람 잘 날 없는 키움증권… 전산 오류, 세금 누락 이어 광고모델 학폭설까지
- [지배구조 톺아보기] ‘3세 부당지원’ 혐의 수사 착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난관
- 美 관세 부담 떠안을까, 현지 공장 세울까… 딜레마에 빠진 ‘삼성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