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더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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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분쟁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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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분쟁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현황 내용을 봐도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84%를 차지했다.
전세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더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이며, ‘임대차기간, 계약이행/해석에 대한 분쟁조정 등’ 가격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하면 5000건이다.
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으로 80%이며, 1억원~3억원미만이 869건이다.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8월기준 한국감정원 중위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전체주택은 3억5000만원, 아파트는 4억4000만원이다.
2017~2019년 3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도 2035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으로 8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억이상 주택의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발급 건수는 17만건에 불과했다. 2018년은 9만여건이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 이하에 몰려있다는 점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세입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주거약자 보호와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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