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경쟁률" 서울 청약, 분양가상한제에 경쟁 심화 예고

김유리 2020. 10. 2.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시장에 나오면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 9월까지는 분양승인을 서둘러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가 없었지만 이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시장에 나오면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분양가 통제로 시세 대비 싼 가격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 시장에 수요 쏠림이 나타난 것이다.

당첨 가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 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2144가구(34.9%)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접수를 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4289가구(57.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 들어 당첨 안정권에 드는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작년 25점에 비해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다.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앞으로 나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더 세지고 가점 경쟁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선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논란이 이어진 HUG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청약 대기자간 경쟁뿐만 아니라 공급 위축 우려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상당수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피할 수 없으나 후분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땅값이 반영되면 그만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 9월까지는 분양승인을 서둘러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가 없었지만 이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