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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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7월24일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월29일 시행된 만큼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당시, HUG 분양가(3.3㎡당 2978만원)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중 후자를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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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7월24일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다.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은 2개월로 전날인 9월 24일 만료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월29일 시행된 만큼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당시, HUG 분양가(3.3㎡당 2978만원)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중 후자를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분양가가 더 높아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조합은 이를 위해 7월27일 강동구청에 HUG의 보증분양가인 3.3㎡당 2978만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하기도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최소한 3.3㎡당 355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는 인근 단지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반면,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토지가격·건축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된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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