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이영규 2020. 9. 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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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영업용과 목욕탕용 상ㆍ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준다.

김필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ㆍ하수도 요금은 생산ㆍ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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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영업용과 목욕탕용 상ㆍ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달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시는 4개월 간 감면액이 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앞서 4~8월 5개월 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ㆍ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했다.

김필수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ㆍ하수도 요금은 생산ㆍ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영업용과 욕탕용에 한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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