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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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4일, 시·군·구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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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4일, 시·군·구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간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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