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比 2.19% 상승..이달부터 적용

조성신 2020. 9.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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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건축비 상한액 633만6000원→647만5000원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됐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직전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6개월(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한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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